[기자의 눈] GA 설계사 ‘1200%룰’ 7월 적용… 계도기간 6개월은 필요하다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보험영업 과당경쟁 억제를 위해 GA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GA 업계는 복잡한 사업 구조와 현장의 큰 혼선을 이유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규제는 GA의 영업모델 전반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1월 예정된 수수료 4년 분급까지 두 차례 소득 충격이 우려됩니다. 업계는 계도기간이 규제 후퇴가 아닌 제도의 실효성 있는 연착륙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도기간 없이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경우 시장 충격은 물론, 설계사 소득 감소와 중소형 GA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