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월·연금보험으로 우회’…1,200%룰 앞둔 보험업계, 규제 회피형 영업 확산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보험영업 시장 전반에서 규제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규제 순응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년도 수수료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영업 구조가 빠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 13차월 지급과 연금보험 확대로 규제 대응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200%룰’ 규제 대응 전략 두 가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는 ‘13차월 이후 지급 구조’다. 1,200%룰은 보험 판매 첫해인 1~12차월 내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와 시책, 정착지원금 등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오는 7월 금융당국의 1,200%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와 GA들은 초년도 지급을 줄이고 13차월 이후 시책과 수당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영업 구조를 재편하는 분위기다. 최근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익월 시상보다 13회차 유지 조건에 높은 지급률을 배정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와 GA가 유지율 개선과 초년도 정착지원금 부담 분산 효과를 기대하며 시책 구조를 단기 매출보다 계약 유지와 해약 방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사실상 ‘규제 순응형 우회 전략’으로 보고 있다.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차익거래금지 규정과 GA 내부실태평가의 장기 유지 지표 강화로 인해 설계사들의 부담이 익월 실적 중심에서 13차 월 유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승환계약 유인과 계약 유지 피로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전략은 연금보험 판매 확대다. 현재 1,200%룰이 사실상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적용되다 보니, 연금보험이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영역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연금보험은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본 부담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보사와 GA 모두에게 외면받으며 방카슈랑스 중심으로만 판매됐지만, 최근 보장성보험 중심의 초년도 수수료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시 규제 회피형 상품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보사와 G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