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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보험손익 ‘업계 2위’ 우뚝…장기보험 개선에 시장 재평가

현대해상이 보험 본업 개선을 바탕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보험 중심의 보험손익이 크게 늘며 당기순이익 증가를 끌어냈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하루 만에 15% 가까이 급등했다. 이미지=챗 GPT 현대해상이 보험 본업 경쟁력 회복을 바탕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손해보험업계 실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대형 사고 여파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중심의 보험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당기순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하루 만에 15% 가까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했다. 손해보험업계 전반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이라는 공통된 압박에 시달렸다. 여기에 대형 사고까지 겹치면서 업체별 실적 편차가 한층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부문 성과는 업계 내 차별화 요인으로 부각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일회성 요인이 아닌 보험 본업의 구조적 개선이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보험 손익 확대가 외형적 순이익 증가로 이어진 구조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64억원으로 전년 동기(2039억원) 대비 15.9% 증가했다. 보험손익은 3986억원으로 전년 동기(2807억원) 대비 42.0% 늘었다. 반면 투자손익은 217억원으로 전년 동기(1162억원) 대비 81.3% 감소했다. 보험손익 기준으로는 메리츠화재(3346억원), DB손해보험(2436억원)을 앞섰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투자손익 부진을 보험 본업으로 상쇄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현대해상 주가는 전날 장중 15% 가까이 급등하며 4만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3월 초 2만8000원대까지 밀렸던 주가는 실적 개선과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상승 등이 반영되며 반등했다. ◆ 장기보험손익 ...

노후기간 늘었는데…지난해 퇴직연금 ‘일시 수령’ 84%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80%가 넘는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수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조기 인출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불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이들 중 5년 이하의 연금을 택한 경우는 17.5%에 달했다. 5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금을 고른 비중도 64.3% 수준으로 이 둘을 합하면 81.8%에 이르렀다. 반면 20년이 넘어가는 장기 연금을 받은 가입자는 2.3%에 그쳤다. 이는 여전히 수령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 연금이 일반화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와 금감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에선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가입자가 현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해 가입자가 장기간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 기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근로 기간 못지않게 길어진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미나에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과 같은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상품을 활성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으로 운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상...

“원금 보장되나”…국민참여성장펀드 따져볼 7가지

■ 핵심 한 줄 이달 22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원금 보장 기능은 없지만, 일부 손실을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FAQ(자주 묻는 질문)’를 통해 상품 구조와 가입 방식 등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수익률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등 성장산업에 투자해 장기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목표 수익률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투자 성과는 향후 자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금 보장은 없다.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 위험투자 성향이 적합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 재정이 일부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 국민 투자금 6000억원 외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들어간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과 운용사 시딩 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는 개인 투자금의 20%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상은 일반 국민 모두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된다. 선착순 방식이며 전체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가입 한도는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계좌 기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1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판매 첫 2주 동안 우선 배정되며, 남은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게 전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용계좌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

[기고] 보험은 왜 점점 ‘어려운 시장’이 되는가

최수영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 최근 보험시장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상품에 빠르게 가입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선다. 반면 누군가는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갱신형 구조나 면책 조항을 뒤늦게 알게 된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서류 보완과 분쟁을 경험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차이가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보험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누가 보험 시스템 안으로 더 깊게 접속할 수 있는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 보험시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설계사 중심 판매 구조였고, 상품 종류 역시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했는가, 가입하지 못했는가” 자체가 중요한 시장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기술이 확대되면서 보험시장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현재 보험시장은 온라인 비교 플랫폼, AI 언더라이팅, 맞춤형 상품 추천, 건강데이터 기반 보험 등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험에 가입했는가가 아니다. 어떤 정보를 먼저 접하는가,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가,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복잡한 약관 구조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가 실제 보험 조건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누군가는 모바일 앱의 자동 청구 시스템을 활용해 며칠 만에 보험금을 받는다. 반면 누군가는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청과 약관 해석 문제 속에서 청구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같은 보험시장 안에 있지만, 실제 접근 가능성과 활용 능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보험시장의 본질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원래 위험을 공동으로 분산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기술과 AI 기반 구조가 확대되면서 보험은 점점 “누가 더 좋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는가”...

금감원,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소비자위험 선제 대응 - 한국보험신문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 판매 절차상 문란 행위 등 금융소비자 위협 요인에 선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GA발 모집질서 문란행위 우려…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 자제 지도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협의회는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GA가 불법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54만명)의 59.2%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GA에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GA가 자율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GA의 컨설팅업 겸영 제한과 상호 규제 신설, GA와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부지급 등 관련 분쟁 증가에 대해서도 분쟁이 적체된 상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보상 담당 임원과 면담하고,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강화를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쟁 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중장기전략 수립·이행을 주문하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의무 신설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부서의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관행과 제도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제기된 소비자 위험요인과 금...

손해율 부담에 ‘업계 최고 보장’ 낮춘다… DB손보 ‘간병인질병입원일당’ 20만원→15만원 축소 - 보험저널

손해보험업계가 손해율 부담 증가에 따라 실속 담보 보장금액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고 수준이던 일일 20만원의 간병인질병입원일당(간병일당) 보장을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오는 26일부터 15만원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고령층·유병자 계약 증가와 장기입원 확대, 간병인 사용 빈도 증가가 맞물리면서 간병담보 손해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 축소로 실손보험 보장 공백을 메우는 ‘실속담보’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손해율 부담으로 간병담보 보장 축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실손보험조차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질병입원일당’ 담보 간병인질병입원일당(간병일당) 하루 20만원 담보는 소비자 체감 효용성이 상당히 높은 담보로 평가된다. 단순 입원비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간병비 부담을 직접 보완하는 구조로,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다. 현재 개인 간병인 비용은 공동간병 기준 하루 4만~8만원, 개인간병은 10만~15만원 수준까지 형성돼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하루 2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루 20만원 보장은 실제 간병비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실상 전액 대응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도 자제 권고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난 3월부터 간병인질병입원일당 보장 합산 한도를 최대 20만원보다 낮은 15만원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다. 보장한도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일당과 상급종합병원 간병인사용일당, 암·순환계 간병인사용일당 등을 합산한 기준이다. ◇ 수술비부터 암·뇌·심 치료비까지 필수담보 된 ‘간병일당’ 간병일당은 입원기간이 짧거나 빈도가 높은 수술뿐 아니라 장기입원이 필요한 뇌출혈·뇌경색·중풍 등 뇌혈관질환, 심장수술 이후 회복기 치료가 필요한 순환계 질환, 암 치료 과정에서도 체감 효과가 큰 담보다. 다만 고령층 계약 증가와 유병자 시장 확대, 장기입원 사례 증가 등이 맞물릴 경우 손해율이 빠르게 상승할 수 ...

"컨설팅업 겸영 금지·상호 규제 신설"… 금감원, GA 제재 회피 엄벌 내린다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업 겸영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GA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상품 권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등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약 59.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 등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 증가로 올해 1분기 보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보험 분쟁 민원 수용률은 45.1%로 전년 39.4% 대비 5.7%p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임직원을 포함한 GA의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제시됐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 적체 상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보상 담당 임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강화, 분쟁 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지도했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 의무 신설, ...

[단독] GA설계사 ‘1200%룰 FAQ’ 윤곽… 금융당국, 6월 첫째주 배포 - 보험저널

GA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당국의 ‘GA설계사 1200%룰 FAQ’가 6월 첫째 주 배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AQ는 지난 2021년 1월 전속설계사와 GA법인을 대상으로 1200%룰이 적용될 당시 배포됐던 FAQ를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감독규정상 GA설계사에 대한 1200%룰은 보험사 1200%룰을 준용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FAQ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 전속설계사는 2021년 1월, GA설계사는 2026년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전속설계사 1200%룰과 구분해 ‘1203%룰’로 부르지만, 초년도 선집행 제한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1200%룰은 개별 보험계약 단위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에 그치지 않는다. GA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모집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본점을 제외한 영업조직에 지급되는 비용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속설계사와 GA법인에 대한 1200%룰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다. GA설계사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GA도 내부통제 조직 운영비인 준법경영비에 대해서는 2027년 1월부터 월보험료의 3%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수수료 등에는 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모집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보험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와 공통비도 포함된다. 반면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진단비, 인쇄비, 광고비, 법정교육비 등은 제외된다. 인건비와 임차료, 전산비 등 유지비 항목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같은 제도, 다른 충격… 지사형 GA ‘현금흐름 부담’ 우려 GA설계사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영업 현장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같은 업적을 올려도 조직 형태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다르게 작동할 ...

GA FP 징계·해촉...'절차' 준수 못 하면 법적 분쟁 소지 커진다 - 보험저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속 설계사(FP)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제재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FP에 대한 영업정지나 해촉, 정착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때는 위촉계약서 및 내부 영업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대표적으로 해촉 전 정해진 기한(통상 15일 전후) 내에 내용증명을 통한 사전 통보를 진행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명백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러한 기본 절차를 건너뛰거나 사측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앞당길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는 이러한 징계 절차에 대한 이견/시각차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근 한 대형 GA는 특정 영업조직 내에서 심각한 금융 일탈 정황이 포착되자 고강도 내부 감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FP가 무더기로 해촉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막대한 규모의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제재 조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서 불거졌다. 징계를 받은 전직 FP들은 회사가 영업윤리위원회 심의가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수수료 지급 보류와 영업정지를 선행했으며, 위촉계약서상 명시된 해촉 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사안은 부당 해촉 및 환수금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규모 집단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전으로까지 확대되며 회사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 못지않게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