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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 특집①] 가족 돌봄 잔혹사,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이 계절. 여전히 집 안에서 가족의 병과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의 무게를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AI로 생성한 자료사진.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반복되는 간병 비극 간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2021년 '대구 간병 살인' 사건이다. 당시 20대 아들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다 결국 그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로 A씨는 이듬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봤다. A씨의 아버지는 혼자 움직일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 형태로 밥을 먹어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했다. 대소변을 가리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증 상태였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퇴원 이튿날부터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았다. 치료식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줬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2000만 원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도 일하던 편의점의 폐기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쌀을 살 돈이 없어 친척에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존속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국내 금융권 해외 사모대출 ‘30.5조’…보험·증권사 부실 뇌관 째깍

투자 보험사 사모대출 20.6조 쏠림…일부는 자기자본 20% 육박 ‘비상’ 개인에 5000억 판 증권사, 불완전판매·직접대출 집중 리스크 이자 대신 원금 얹는 ‘PIK 구조’ 만연…2028년 만기 폭탄 터지나 나신평 “착시효과 걷히면 건전성 직격탄…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해외 사모대출 시장에 드리운 부실 공포가 국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개방형 사모대출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주력 투자처인 소프트웨어(SaaS) 업체의 재무 악화가 맞물리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국내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자산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양적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과도한 보험사와 질적 위험이 내재된 증권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사모대출 잔액은 30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수익을 좇아 앞다퉈 해외 사모대출 시장에 뛰어든 결과지만, 최근 사모대출 시장 전반에 구조적 취약점이 부각되면서 이 막대한 자금은 금융권의 목을 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사모대출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모펀드나 기관투자자가 고금리로 기업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대체투자 수단이다. 일반 회사채나 공모 펀드와 달리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데다, 만기 전 환매가 극히 제한되는 비유동성 자산이어서 시장 위축 시 투자자가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실제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고스란히 현실화됐다. 지난해 9월 미국 트라이컬러와 퍼스트 브랜드가 잇따라 파산하며 이중담보 및 부실 실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이는 사모대출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졌다.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블루아울 캐피털의 OBDCⅡ 등 비즈니스 개발회사(BDC)를 중심으로 대규모 환매 요구를 쏟아내자, 비유동성 대출채권을 쥐고 있던 펀드들...

치매환자 100만명 육박 … '간병 보장' 있으면 든든 [보험 200% 활용법]

정춘화 교보생명 연동FP지점 프라임리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는 모두의 근심거리가 됐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수는 100만명에 근접했고, 내년이면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고 오랜 기간 돌봄이 필요한 질환인 만큼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현실적인 부담은 '간병비'에서 시작된다. 치매 환자는 증상이 진행될수록 식사, 이동,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고, 외부 간병인을 이용하면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 병원비보다 돌봄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치매보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치매보험이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이었다면, 최근 치매·간병보험은 진단 이후의 생활비와 돌봄 비용까지 함께 고려한다. 중증치매뿐 아니라 경도·중등도 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하고, 실제 돌봄 필요도에 따라 보장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교보생명의 '교보더안심치매·간병보험(무배당)'은 이러한 장기 간병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상품이다. 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는 물론 경도치매(CDR 1점 이상) 진단 시에도 진단보험금과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해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특히 이 생활자금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최소 3년(36회) 동안 지급을 보증하며, 생존 시에는 최고 120회(1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된다.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비용도 꼼꼼히 보장한다. 장기요양상태(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재가급여'부터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환자 거주 환경에 맞춘 돌봄 설계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1~4등급) 진단 시 주계약 및 보험료 환급 대상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료 환급 혜택도 제공해 가계의 재무적 부담을 ...

“혹시 실손보험 있나요?”…앞으로 환자 유인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 확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게티이미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아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는 점을 내세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하거나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진다. 기존에는 이 같은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세 배로 늘어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삼는 불법 광고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제재 조치다. 이번 개정안 중 실손보험 광고 금지와 행정처분 기준 변경, 동료 의사 신상 공개 금지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진 확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뉴스1] 한편 최근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격은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30만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206046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현실화… 생·손보 ‘비급여·간편·간병’ 수요 더 커진다 - 보험저널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 기준을 최신 건강보험료 체계에 맞춰 조정하면서 민영보험 시장의 보장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25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확정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가입자별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구간이 달라진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이전보다 높은 소득구간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환급 기준이 되는 본인부담상한액도 높아져, 환급받기 전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의료비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민영보험 시장에서는 급여 의료비 보장보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급여·간병·생활자금 등 보장 사각지대 수요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사는 간병·치매·간편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는 비급여 치료·암 주요치료비·간병인 사용일당 중심으로 보장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제… 모든 병원비 적용 안 돼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다.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급여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보험 안전장치다. 다만 모든 병원비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법정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비, 임플란트 비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선별급여 일부 등은 계산에서 제외된다.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비급여 치료 중심이라면 상한제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환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납부한 병원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장 사각지대 부각… 비급여·간병 담보 경쟁 확대 보험사들의 상품 전략도 공보험과 직접 겹치는 급여 영역보다 비급여·간병·재활·장기치료·소득공백·생활비 보장 등 보장 사각지...

KGA에셋, ‘영상 컬러링 시스템’ 전격 도입… "스팸 불안 없애고 신뢰 높인다" - 보험저널

AI활용 이미지 KGA에셋이 고객과의 소통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휴대폰 '영상 컬러링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팸 전화로 인한 소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보험판매 전문 GA 및 전문 FP(재무설계사)로서의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시스템은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는 수신(Inbound) 과정에 적용된다. ‘V비즈링’ 서비스를 통해 통화 시작 직후 고객 스마트폰 화면에 설계사의 회사명, 소속 지점 등 정보가 노출된다. 해당 서비스 적용 시 스팸 오인 감소와 함께 1차 통화 연결 성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수치는 내부 운영 사례 기준으로, 업종과 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수신 단계에서는 ‘V비즈링’ 서비스가 적용된다. 고객이 상담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단순 통화 연결음 대신 브랜드 영상이나 공지, 이벤트, 안내 콘텐츠 등을 스마트폰 화면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기업이나 FP에게 전화를 걸 때(Inbound) 기존의 단조롭고 지루한 기계음 대신, 통화가 연결되기 전 15~30초의 대기 시간 동안 스마트폰 화면에 유용한 정보나 이벤트, 신제품 공지 등을 담은 브랜드 영상을 자동 재생한다. KGA에셋은 이를 통해 단순 대기 시간을 고객 안내와 정보 전달이 가능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고객 경험(CX)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스템은 SK텔레콤, KT, LG U+ 등 주요 3사 통신사 가입자 모두에게 제공되며, 이용 요금은 서비스에 가입한 설계사의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합산 청구되는 방식이다. KGA에셋은 200명에서 499명 규모의 1차 가입자 구간을 타겟으로 22%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아 현장 설계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단, 아이폰 기종의 경우 정책상 영상 대신 음원 서비스만 지원된다. KGA에셋 관계자는 “최근 스팸 전화에 대한 소비자 경계가 높아지면서 상담 과정에서 신...

[보험분석] 생보사 실제 체력 판가름… 회사별 전략결과 극명히 갈렸다 - 보험저널

IFRS17 도입 3년차를 맞아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의 경영전략 지형도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CSM 규모보다 예실차, 보험이익, 투자손익, CSM 상각효율에 따라 회사별 체력 차이가 선명해진 모습이다. 특히 물량 중심 성장과 수익성 중심 경영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CSM의 질’이 생보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22개 생보사의 IFRS17 3년차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별 경영전략 유형도 뚜렷하게 갈렸다. 업계는 크게 △초대형 밸런스형 △CSM 드라이브형 △효율 알짜형 △효율형+투자민감형 △기초체력 요구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평가다. 과거 외형 성장 중심 경쟁과 달리 IFRS17 체제에서는 CSM 규모 자체보다 예실차, 보험이익, CSM 상각효율, 투자손익 안정성 등 ‘수익의 질’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초대형 밸런스형… 삼성·교보·신한라이프 초대형 밸런스형은 CSM 규모가 크고 예실차, 보험이익, 투자이익이 함께 받쳐주는 유형이다. 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 등은 CSM 규모와 보험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삼성생명의 CSM은 13조2000억원 수준으로 업계 1위이며, 교보생명은 대형사 가운데 유일하게 1900억원대 플러스 예실차를 기록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7000억원대 보험이익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 특히 CSM 규모뿐 아니라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받쳐주는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유형이다. 특정 상품이나 GA 채널 경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IFRS17 체제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영구조로 꼽힌다. ◇CSM 드라이브형… 한화·NH농협·흥국 CSM 드라이브형은 CSM 규모는 크지만 예실차 악화 부담이 큰 유형이다. 한화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 등은 CSM 규모가 상위권에 위치해 외형 성장세는 확인됐다. 한화생명은 CSM 8...

[칼럼] 주식은 면제인데 연금은 낸다?…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의 덫 - 보험저널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누구나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었고,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주어 체감이 덜했다. 더욱이 직장 가입자는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여러 혜택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급변한다. 소득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데, 부동산 등 재산과 금융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연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는 연금 수령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논란이다. 이중 부과의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금 부과 로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이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납입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환급받아 과세를 미루고, 훗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지금 내면 나중에 안 내고, 지금 안 내면 나중에 내는’ 합리적인 과세 이연 구조이기에 이중 과세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셈법은 전혀 다르다. 월급을 받을 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공제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는 전무하다. 결국 이미 건강보험료 납부가 완료된 돈으로 연금을 불입한 것인데, 훗날 연금을 수령할 때 이 금액에 대해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분리하여 수익금에만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규정상 수령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자산 증식 수단과 비교해 보면 명백한 불공평이자 역차별이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예적금을 들었다면, 만기에 원금을 찾을 때 건강보험...

라이나생명, 치료비·수술비·암 보장 전방위 확대… 15일 ‘브레인 건강보험’ 출격 - 보험저널

보험저널은 보험사의 주요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를 연재한다. 매달 변경되는 보험사의 주요 상품을 안내함으로써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된 코너다. 라이나생명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한도 확대와 WGS(전장유전체분석) 기반 암관리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렸다. 순환계, 암, 뇌질환, 만성질환부터 수술, 치아, 종신보험까지 전 영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치료부터 회복, 사후 관리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 순환계 주요치료비 한시적 한도 상향 전략의 중심은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특약 한도 확대다. 라이나생명은 6월 한 달간 ‘순환계질환Ⅰ주요치료특약’과 ‘순환계질환Ⅱ주요치료특약’의 가입금액을 기존 최대 2,000만원, 1,000만원에서 각각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순환계질환Ⅰ주요치료특약’은 치료별 연 1회 기준으로 혈전용해치료 최대 1,500만원, 급여 혈전제거술 최대 1,500만원, 수술 최대 3,000만원, 중환자실치료급여금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한다. ‘순환계질환Ⅱ주요치료특약’ 역시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을 중심으로 코일색전술, 스텐트삽입술 등 비관혈 치료부터 개두술, 관상동맥우회술(CABG) 등 관혈 치료까지 연 1회 기준 최대 3,000만원을 폭넓게 보장한다. 암 보장 영역에서는 WGS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존 약 500개의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던 수준을 넘어, 약 30억 개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약물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암생존지원특약(미세잔존암WGS검사지원형)’은 최초 암 진단 확정 시 350만원의 현금 또는 WGS 검사 2회를 제공하며, 1년 이상 경과 후부터는 최대 10년간 매년 1회씩 175만원의 현금이나 WGS 검사 1회를 지원해 사후 관리를 돕는다. 남성 고객을 위해서는 리간드 치료와 전립선암 보장을 ...

200만 원 약관대출이 25년 뒤 1,460만 원으로… ‘복리 폭탄’ 방치한 KB라이프 - 보험저널

KB라이프이미지 25년 전(2001년) 받았던 약 210만 원 남짓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어느 날 1,462만여 원의 거대한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다. 최근 한 가입자가 KB라이프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변동 안내장에 따르면, 기존 대출 원금 1,354만여 원에 1년간 발생한 미납 이자 약 108만 원이 합산되어 총 대출 원금은 1,462만 4,813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황당한 사례는 장기 미상환 약관대출의 위험성과 더불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시스템, 그리고 계약자의 관리 소홀이 맞물려 빚어낸 전형적인 금융 스크래치다. 원금 6.8배 불린 ‘연복리 꼼수’와 형식적인 얌체 통보 이번 사태의 핵심은 미납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시 이자가 붙는 ‘연복리’ 구조에 있다. 약관대출은 이자를 미납할 경우 해당 이자가 매년 원금에 가산된다. 8%의 이율이 적용될 경우, 미납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굴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복리의 역습'이 발생한다. 약 210만 원이었던 원금이 25년 만에 6.8배가 넘는 1,462만여 원으로 불어난 것이 그 방증이다.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 KB라이프생명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는 장사다. 오히려 고금리의 이자가 복리로 굴러가며 연 108만 원이 넘는 막대한 자산운용 수익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채무 상환을 독려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절차적으로 KB라이프생명은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메일을 발송했고,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면피성 행정’이자 상도의에 어긋나는 얌체 짓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메일은 스팸함에 묻히기 일쑤고, 수십 년 전 등록된 구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도달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B라이프는...

보험차익거래 금지 '3년' 규제… 36회차냐 37회차냐, 환수기준 해석 논란 - 보험저널

보험업계에서 ‘보험차익거래 금지 규제’의 36회 미유지 환수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36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환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37회차 보험료 입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해석이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 점검 시 해약환급금 적용기준(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에 근거해 2026년 3월 신계약부터 1~36회차 미유지 시 해약환급금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 37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다. ◇ 차익거래 금지기간… 23년 6월 이후 3년, 26년 3월부터 보험기간 전체 보험차익거래 금지는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시책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보험계약 해지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기존 납입보험료와 환수금보다 큰 상태를 제한하는 제도다. 여기서 환수금은 수수료와 시책 환수금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6월 행정지침을 통해 보험차익거래 금지기간을 36개월로 강화해 왔다. 이어 2026년 3월 이후 신계약부터는 보장성보험 해지 시점까지 지급되는 수수료 등이 실제 납입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보험기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최근 2023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의 36회차 도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환수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36회 미유지 시 환수기준 해석… 보험사들 “37회차 입금돼야 환수 벗어나” 대부분 보험사의 보험차익거래 환수 기준 문구를 보면 “1~36회차 미유지 시 해약환급금을 포함 적용하고, 37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36회 미유지”는 36회차까지 유지하지 못한 계약으로 읽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6회차 납입 완료 시 환수 제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규제 문구처럼 “37회차 이후부터 해약환급금 반영 제외”라고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36회차까지를 미유지 점검구간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