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병 특집①] 가족 돌봄 잔혹사,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를 떠나는 이 계절. 여전히 집 안에서 가족의 병과 맞서는 사람들이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족 돌봄의 무게를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AI로 생성한 자료사진.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반복되는 간병 비극 간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2021년 '대구 간병 살인' 사건이다. 당시 20대 아들 A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다 결국 그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로 A씨는 이듬해 4월 아버지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봤다. A씨의 아버지는 혼자 움직일 수 없었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위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 형태로 밥을 먹어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 필요했다. 대소변을 가리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증 상태였다. A씨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퇴원 이튿날부터 아버지에게 처방약을 주지 않았다. 치료식도 정상적인 공급량보다 적게 줬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2000만 원의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도 일하던 편의점의 폐기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쌀을 살 돈이 없어 친척에 2만 원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어려움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존속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