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 2026의 게시물 표시

가입 기준 된 ‘리뷰’… 보험사 속앓이 - 한국보험신문

ⓒMagnific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의 경험담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품의 보장 내용이나 설계사의 설명보다 실제 가입자들의 이용 후기를 먼저 확인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험료와 보장 범위 등 상품 자체의 조건이 핵심 비교 요소였다면, 이제는 먼저 가입한 소비자들이 남긴 평가가 보험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 음식이나 숙박업소를 고를 때 별점과 리뷰를 참고하듯, 금융상품인 보험시장에서도 실제 이용 경험이 브랜드 가치를 결정짓는 소비 패턴이 형성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주관적인 불만이 담긴 자극적인 후기까지 여과 없이 퍼지면서 평판 관리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고충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 정보 비대칭 한계 극복하려 ‘경험담’ 의존 보험은 구조가 복잡하고 정보 비대칭이 큰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 상품 특성상 보장 조건과 지급 기준이 세밀해 개별 사례마다 보장 여부나 지급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려운 약관 설명보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실제 경험담을 참고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보험사의 이름을 명시하며 “안내 과정이 친절했다”, “가입 이후 고객 관리가 부실하다” 등의 구체적인 게시글이 지속해서 공유되며 새로운 평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접점이 많은 상품일수록 이러한 온라인 여론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온라인 여론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소비자들의 리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평판이 실제 가입이나 계약 유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한 번 형성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온라인 여론이 보험사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

‘은밀한 감사’ 속 경영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심 - 한국보험신문

ⓒtvN 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드라마 ‘은밀한 감사’가 화제다. 감사실장과 후배 직원 사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해무그룹’이라는 가상 대기업의 감사실을 배경으로 사내 비위 적발 과정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극 중 회차마다 다양한 사내 비위가 감사 대상에 오르고, 임원의 책임 문제가 자연스럽게 소재로 등장한다. 이를 계기로 현실의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임원의 업무상 배상 책임은 현실에서도 기업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내부통제 강화에 커지는 ‘책임관리’ 중요성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이사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위반이나 과실, 부주의 등으로 회사나 주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요구가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 경영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횡령·배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전산 장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책임이 함께 거론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내부통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고의적 범죄행위는 보장 ‘제외’ 다만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이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행위, 즉 ‘횡령’과 ‘배임’은 대표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통상 약관에서는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당이득 취득도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송...

[기자의 눈] 7월 시행 ‘1200%룰’, 제도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 한국보험신문

류상만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GA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와 GA가 과도한 선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계약 유지율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높은 초기 수수료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유발하고, 계약 해지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문제와 잦은 계약 갈아타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반면 GA 업계는 이번 규제가 보험사와 GA의 사업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본사 조직과 자회사를 통해 운영비를 분산할 수 있지만, GA는 설계사 수수료 안에서 임직원 급여, 교육비, 사무실 운영비, 전산 구축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현장에서는 “보험사는 제조사이고 GA는 판매 플랫폼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형 GA들은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는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 감소와 조직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신입 설계사 유입 감소와 영업현장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수수료 규제를 넘어 보험판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

“재발 막을 약 있는데”… 유방암 환자들, 급여 문턱에 또 좌절 - 한국보험신문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2: 여성암 1위 유방암’ 토론회에서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주옥진 기자 유방암 환자들이 장기간 이어지는 재발 불안과 치료비 부담 속에서도 건강보험 급여 문턱에 가로막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상을 흔드는 여성암을 파헤치다 PART2: 여성암 1위 유방암’ 토론회에서는 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급여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승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환우들의 현실을 전하며 “유방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들은 본인보다 가족 걱정을 먼저 한다”며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견뎌낸 뒤에도 ‘재발하지 않을까,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유방암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길게는 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환자들에게 재발 방지 치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발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들이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계에서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재발을 막고 생존을 개선한다는 치료제가 급여 검토에서 세 번이나 탈락했다”며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라고 호소했다. 박경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조기 치료 단계에서 적극적인 재발 억제 치료가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초기 단계에서 재발 위험을 낮추는 치료를 충분히 적용하면 향후 전이·재발 이후 발생할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급여 체계는 이 같은 고위험군 치료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조기 유방암에서 사용하는 억제제 치료제는 품목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가 적용되지 ...

엇갈린 1분기 실적, 투자손익에 생보 웃고 손보 주춤 - 한국보험신문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AI generated/ChatGPT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실적은 업권별 희비가 엇갈렸다. 생명보험사는 대체투자로 급증한 투자손익 덕에 둔화된 보험손익을 방어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와 채권 평가손실이 겹치며 보험·투자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다. ■ 생보사, 본업 둔화에도 투자손익 확대로 실적 개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4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의 1분기 별도 기준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832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066억원) 대비 40.2% 증가했다. 합산 보험손익은 6650억원으로 9.4% 줄었지만, 투자손익은 1조2447억원으로 147.2% 늘었다. 순이익 규모는 삼성생명 1조1421억원(전년 대비 62.3% 증가), 교보생명 3301억원(+4.7%), 한화생명 2478억원(+103.2%), 신한라이프 1120억원(-32.4%) 순이었다. 한화생명은 보험손익이 624억원으로 40.1% 줄었지만 투자손익이 2176억원으로 942.4% 늘면서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보험손익은 삼성생명 2565억원(-7.7%), 교보생명 1848억원(+13.3%), 신한라이프 1613억원(-14,7%), 한화생명 624억원(-40.1%) 순이었다. 교보생명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및 고령자·유병자를 위한 상품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보험금 예실차와 손실계약비용 부담이 보험손익을 눌렀지만, 언더라이팅 강화와 손실 특약 정비로 연간 예실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손익은 삼성생명 7741억원(+288.8%), 교보생명 2594억원(+7.1%), 한화생명 2176억원(+942.4%), 신한라이프 –64억원 순이었다. 한화생명은 장기채 중심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 확대와 대체투자 배당·평가익 발생이 투자손익 개선에 영향을 줬다. 신한라이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앞두고 금융권 선점 경쟁 본격화 - 한국보험신문

ⓒPierre Borthiry – Peiobty/Unsplash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의 사전 준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거래소 규율체계 정비를 포함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감독 권한 등 핵심 제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융회사들은 결제부터 송금·정산, 자금세탁방지(AML), 토큰화 자산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기술검증(PoC)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도화 이후 사업화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KB금융그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가능성을 결제·정산·송금 흐름에서 검증했다. KB금융은 지난 17일 전자결제 전문 기업 ‘KG이니시스’,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카이아(Kaia)’, 디지털자산 솔루션 기업 ‘오픈에셋(OpenAsset)’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오프라인 QR 결제, 가맹점 정산, 해외송금까지 연결한 PoC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Hollys)’의 키오스크에서 소비자가 디지털 지갑 없이 QR로 결제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실행돼, 블록체인에 입력된 조건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다. 해외송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온체인 유동성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뒤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통해 실제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KB금융은 “전 과정이 3분 이내 완료됐고, 기존 은행 간 국제송금망인 SWIFT 방식 대비 수수료가 약 87% 절감됐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거래 확산에 대비해 AML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기업 ‘보난자팩토리’의 KYT(Know Your Transaction, 거래 모니터링)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도입해 은행권 최초 온체인(On-chain·블록체인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정보와 지갑 주소...

DB손보 ‘만기 후 재가입’ 도입… “초기 보험료 낮추고, 무심사 연장” - 한국보험신문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 후 재가입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기보험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도 장기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손해보험업계 전반으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5월부터 전속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조직을 대상으로 ‘만기 후 재가입 제도’ 안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초기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뒤, 만기 시점에 별도 심사 없이 100세까지 보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특히 기존 장기보험 가입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던 초기 보험료를 약 3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대안 상품 구조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심사 재가입’ 구조다. 계약자가 보험 만기 이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할 경우 보험사는 기존 계약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이후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병력이 발생했더라도 계약상 재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보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보험기간 중 보험금 청구로 소멸된 담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담보가 동일 조건으로 100세까지 연장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고령화 시대와 맞물려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증가하면서 “가입은 젊을 때, 보장은 길게”라는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시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재가입형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갱신·100세 만기 구조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주기마다 재가입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GA설계사 ‘1200%룰 시행’ 우회 막는다… 본점 귀속 강화 나선 금융당국 (영상+) - 보험저널

※유튜브 채널 '보험저널TV'를 구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com/channel/UC6v10hcO7KLhWBNYZE4vkDQ)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수수료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 관리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토 중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GA 본점이 지점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 제4-11조의2 제5항을 신설해 GA 지점이 본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GA 지점을 사실상 독립 영업조직처럼 운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 수익·비용 집행, 영업관리 책임을 본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점 수익과 비용을 본점에 귀속하도록 하고, 본점이 지점 영업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독립 지사형 지점 체제에 대한 규제 손질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쟁점 없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의결과 관보 고시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본점이 설계사·지점 영업 직접 통제… 독립채산형 지점 본점 귀속 강화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이 △본점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 △지점 수익과 비용을 본점에 귀속할 것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본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지점 운영 등에 대해 본점이 통제권을 행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부 GA는 지점별 독립채산제 또는 별도 모집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내부통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설계사 관리 ...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담았다…삼성화재, 맞춤형 초간편 'The!심플한보장' 선봬 (영상+) - 보험저널

삼성화재 ※유튜브 채널 '보험저널TV'를 구독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youtube.com/channel/UC6v10hcO7KLhWBNYZE4vkDQ) 삼성화재는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쉽고 직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The!심플한보장'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The!심플한보장'은 호흡기 질환, 골절 치료, 치아 치료 등 일상과 밀접한 보장을 주제별 묶음 형태로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객은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 묶음만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플랜을 구성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질환 및 치료 보장을 직관적인 주제의 묶음 형태로 분류해 고객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판매 중인 보장 묶음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 활동량 증가에 대비한 골절 치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치아 치료 등 계절성과 생활 패턴을 세밀하게 반영했다. 관련 담보가 복잡하게 나열되지 않고,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듯 쉽고 빠르게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불필요한 담보를 제외하고 원하는 보장만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삼성화재는 보험 가입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평소 관심 있던 보장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The!심플한보장'은 고객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보장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와 시의성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장 묶음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소득 기준 전면 개편… 내가 돌려받을 병원비 달라진다 - 보험저널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최신 건강보험료 변동 가치를 반영해 소득 구간이 재설정되면서, 가입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병원비 액수와 시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지불한 병원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안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정부가 최신 건보료 부과 현황에 맞춰 국민의 소득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분위별 건보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정부는 이 건보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총 7개 구간으로 분류해 각자 감당해야 할 최대 병원비 액수를 정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 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 7540원 초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최하위 1분위가 월 5만 7790원 이하, 최상위 10분위는 월 28만 2570원 초과로 책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가 속한 소득 구간이 달라지면서 환급 혜택에도 변화가 생긴다. 건보료 기준액 인상으로 자신이 속한 소득 구간의 병원비 상한선이 높아진 가입자는 이전보다 병원비를 더 지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 조정으로 소득 구간이 낮아진 가입자는 상한선이 하향돼 의료비 환급 혜택을 더 빨리 누리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산정되므로 가입자가 별도의 신청 서류를 준비...

“아직도 이런 오해”… ‘GA설계사 1200%룰’ 시행, 수수료 분급제 시작 아니다 - 보험저널

GA설계사 대상 ‘1200%룰’ 시행을 앞두고 GA업계 일부에서 이를 사실상 ‘수수료 분급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1200%룰은 수수료 지급기간을 장기로 나누는 분급제가 아니라, 계약체결 초년도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선지급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를 별도 규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GA 현장에서는 “결국 초년도에 몰아주던 수수료 구조가 분급 방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200%룰 시행 이후에도 현행 2차년도 수수료 지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1200%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분급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할 경우 GA 자금운영과 설계사 보상체계에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일부 GA영업 현장서 ‘GA설계사 1200%룰’ 잘못 이해 GA설계사 대상 1200%룰 시행이 임박하면서 GA업계에서는 이를 수수료 분급제와 혼동하는 일부 GA 및 설계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GA 및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결국 수수료·시책 등을 나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초년도 지급 가능한 모집수수료 규모가 제한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책비 일부를 2차년도 이후로 이연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의결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GA 관련 제1항, 제5항~제7항, 제11항~제13항 규정을 GA 소속 설계사에 관한 규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부 GA영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분급 대상이고, GA는 자체 자금으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GA설계사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는 별개 시행 이번에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모집판매수수료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