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의 재테크루] SNS 중독도 보험료에 영향을 줄까…'무한스크롤' 소송이 던진 질문
[사진=챗GPT] 美 법원, 구글 등 무한스크롤 중독 유발 지적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새 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스크롤’도 기업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 청소년 SNS 중독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배심원 평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법원에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사용으로 SNS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의 플랫폼 설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6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내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송의 초점이 콘텐츠 내용에만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무한스크롤처럼 사용자가 멈출 계기를 줄이고 계속 접속하도록 만드는 설계가 중독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어떤 게시물이 노출됐는지가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와 알고리즘이 이용자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법정에서 다뤄진 셈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로 집계됐다. 유·아동은 26%, 성인은 22.3%, 60대도 11.5%가 과의존 위험군에 포함됐다. 스마트폰이 늘 생각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건강·장해보험금 지급 요인 증가 우려…기업성 보험 인수 기준도 쟁점 그동안 SNS 중독은 주로 개인의 사용 습관이나 교육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논의는 달라지고 있다. 숏폼과 SNS가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이 이용자를 오래 머물게 만드는 방식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보험업계가 이 흐름을 주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 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