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 2026의 게시물 표시

“보험료 오른다더니”…두 자릿수 보험료 인하 여력, 어디서 나왔나 - 보험저널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하락과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보장성 상품에서 최대 두 자릿수 보험료 인하가 확인되며 가격 경쟁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판매 위축과 주력 채널인 GA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출혈 경쟁을 넘어 상품 및 담보 구조를 재편하고 손해율 관리 방식을 변화시켜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주력 담보 보험료를 낮추고 다른 담보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총 보험료와 수익 구조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41

5세대 실손 이후 보장공백 겨냥… 메리츠화재 ‘질병통합치료비’ 단독 판매 - 보험저널

메리츠화재가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후 예상되는 보장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질병통합치료비' 상품을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질병 치료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검사와 시술, 수술, 중증치료를 하나의 담보 체계로 묶어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영상검사 및 중증치료 항목은 물론, 기존 질병수술비에서 제외되기 쉬웠던 천자나 흡인 등 이른바 '경계성 처치'까지 포괄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연간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18종의 치료 항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반복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통합치료비'는 5세대 실손보험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비 및 치료비 보장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6

1월 생보사 ‘암 주요치료비’ 비교…항암호르몬차료 보장·의료기관 적용 범위서 차별화 - 보험저널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액으로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비’ 담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기준 9개 주요 생보사 상품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인 담보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보장 항목과 지급 한도, 적용 의료기관 범위에서는 회사별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항암호르몬치료의 경우 기본 보장에 포함하거나 특약으로 구성, 혹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회사별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나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의 보장 여부에서도 보험사별 상이한 담보 운영이 나타났습니다. 연간 및 회당 지급 한도 역시 병원 구분에 따라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비교 선택이 요구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34

[단독] 태광그룹, 예별손보 인수 검토…금융사업 확대 나서나

태광그룹이 금융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단독 보도된 예별손보 인수 검토 움직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태광그룹은 예별손보 인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될 경우, 태광그룹의 금융 부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는 태광그룹의 향후 금융 사업 전략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85736?sid=101

"보험설계사, 수수료 얼마 받나"… 3월부터 소비자도 확인 가능

오는 3월부터 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보험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 상품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24588?sid=101

뇌졸증으로 쓰러진 부모 대신 보험금 청구…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없인 ‘불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자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뇌졸중 등으로 의식불명인 부모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시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험에서는 발달지연에 따른 일부 발음 불가능도 영구적 장해로 인정받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1932753

일부 자음 발음 불가도 장해” 금감원, 어린이보험 분쟁서 소비자 손

금융당국이 발달 지연으로 언어 기능에 장애를 입은 아동에 대해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어린이보험 가입 아동의 언어장해를 영구적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발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언어장애를 겪는 아동들의 보험금 청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h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366

[칼럼] 1인 법인 만들고도 세금 더 내는 이유...'설립 비용 처리'에서 나온다 - 보험저널

1인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안정적인 세금 구조와 법적 독립성을 갖춰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절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설립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어 이연자산으로 처리되며, 통상 5년 이내 균등 상각이 적용되어 즉시 경비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무실 임대료나 급여 등 운영 비용은 발생 시점에 즉시 경비로 인정되지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절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1인 법인의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인 증빙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48

기본자본 낙제점 5개 보험사, 적기시정 탈출에 2조 필요

내년부터 보험사의 새로운 자본 건전성 지표인 기본자본지급여력, K-ICS 제도가 시행됩니다. 현재 규제 기준인 50%를 밑도는 흥국화재, KDB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있으며, 이들이 기준치를 충족하기 위해선 약 2조 원에 달하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035년까지 9년간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했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매 분기 일정 수준의 기본자본 K-ICS 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연속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분기별 누적 이행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보완자본이나 경과조치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유지해온 일부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부족 문제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명확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66

보험금 왜 못 받나…금감원이 짚은 핵심 분쟁 4가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시설 내 사고의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며,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는 일부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도 영구적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은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급성 질환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거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특약과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63

‘GA 판매위탁리스크 등급평가’ 눈치보기 속… 금감원 모니터링 앞두고 2월 ‘내규화 막차’ - 보험저널

보험사들이 제휴 GA에 대한 판매위탁 리스크를 1~5등급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오는 2월까지 내규화하며 시뮬레이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됩니다. 평가는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 정량적 요소와 내부통제 수준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GA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며, 저평가된 GA와 다수 제휴한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의 2월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앞두고 업계는 평가 기준과 등급 결과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