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해피콜 가이드라인 시행 임박…설계사 불만 속출 - 보험매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대면 계약한 경우 청약 후 3시간 후부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해피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단, 대면 계약에서 고객이 3시간 이내 해피콜 실시를 요청할 경우 보험사는 특별 승인절차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계약하고 완전판매가 특히 신경쓰일 것”이라며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완전판매하고도 청약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중에서도 모니터링 실무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들의 제도 변화 인지도 없는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불만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보험매일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