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감사’ 속 경영 리스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심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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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청자들 사이에서 드라마 ‘은밀한 감사’가 화제다. 감사실장과 후배 직원 사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코미디지만, ‘해무그룹’이라는 가상 대기업의 감사실을 배경으로 사내 비위 적발 과정이 현실감 있게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극 중 회차마다 다양한 사내 비위가 감사 대상에 오르고, 임원의 책임 문제가 자연스럽게 소재로 등장한다. 이를 계기로 현실의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임원의 업무상 배상 책임은 현실에서도 기업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내부통제 강화에 커지는 ‘책임관리’ 중요성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이사나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무위반이나 과실, 부주의 등으로 회사나 주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금과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요구가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 경영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횡령·배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판매, 전산 장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책임이 함께 거론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외에서는 주주대표소송과 내부통제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고의적 범죄행위는 보장 ‘제외’
다만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모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임원이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행위, 즉 ‘횡령’과 ‘배임’은 대표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통상 약관에서는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의도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당이득 취득도 마찬가지다. 형사재판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엔 약관상 동의 절차를 거쳐 변호사 비용 등 방어비용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다. 이후 재판 결과 고의 또는 범죄행위가 최종 확정되면 선(先)지급한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다.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리스크는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까지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드라마 속 감사실이 크고 작은 사내 비위를 들춰내는 것처럼, 현실의 기업 경영에서도 내부통제와 책임관리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실적 관리보다 경영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가 강조되면서 임원배상책임보험 역시 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박성용 기자
대한민국 보험과 은행, 금융을 읽는 [한국보험신문]
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