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설계사 ‘1200%룰 시행’ 우회 막는다… 본점 귀속 강화 나선 금융당국 (영상+)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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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판매 수수료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 관리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검토 중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GA 본점이 지점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 제4-11조의2 제5항을 신설해 GA 지점이 본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중

이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GA 지점을 사실상 독립 영업조직처럼 운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계사 위탁계약과 지점 수익·비용 집행, 영업관리 책임을 본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점 수익과 비용을 본점에 귀속하도록 하고, 본점이 지점 영업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독립 지사형 지점 체제에 대한 규제 손질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에서는 별다른 쟁점 없이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의결과 관보 고시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본점이 설계사·지점 영업 직접 통제… 독립채산형 지점 본점 귀속 강화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감독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이 △본점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 △지점 수익과 비용을 본점에 귀속할 것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본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지점 운영 등에 대해 본점이 통제권을 행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부 GA는 지점별 독립채산제 또는 별도 모집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내부통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설계사 관리 책임과 비용집행 통제권을 본사로 명확히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본점이 설계사와 지점 영업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해 GA 영업조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 ‘GA설계사 1200%룰’ 시행후 GA내 독립 지점 풍선효과 사전 차단 의도

업계에서는 이번 GA 지점 관리체계 강화의 배경에 보험판매 수수료 ‘1200%룰’ 시행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도한 선지급 경쟁과 고율 시책, 단기 물량몰이, 설계사 대규모 스카우트 등이 불완전판매와 사업비 증가를 유발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규제 시행 이후 우회 시책이나 특정 지점 중심 영업, 독립 브리핑 조직 확대 등 일탈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점 단위로 수수료·시책비 집행이 이뤄질 경우 1200%룰 시행 이후에도 우회적인 모집비용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점 귀속과 통제권 강화는 비용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국이 GA 본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설계사와 지점 영업 전반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 내부통제 강화가 아니라 “1200%룰 시행 이후 예상되는 음성적 모집경쟁의 통로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조치다. 현재 GA 본점의 지점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별다른 쟁점 없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