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7월 시행 ‘1200%룰’, 제도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 한국보험신문
류상만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추진 예정인 이른바 ‘1200%룰’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GA 업계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와 GA가 과도한 선지급 경쟁을 벌이면서 계약 유지율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높은 초기 수수료 구조가 단기 실적 경쟁을 유발하고, 계약 해지율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이른바 ‘철새 설계사’ 문제와 잦은 계약 갈아타기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반면 GA 업계는 이번 규제가 보험사와 GA의 사업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사는 본사 조직과 자회사를 통해 운영비를 분산할 수 있지만, GA는 설계사 수수료 안에서 임직원 급여, 교육비, 사무실 운영비, 전산 구축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현장에서는 “보험사는 제조사이고 GA는 판매 플랫폼인데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중소형 GA들은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일부는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줄어들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 감소와 조직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신입 설계사 유입 감소와 영업현장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수수료 규제를 넘어 보험판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영업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갈등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1200%룰’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GA 업계도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GA 관계자 역시 “1200%룰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제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도한 선지급 경쟁이 단기 실적 중심 영업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일정 부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시행 속도와 방식, 그리고 업권별 현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반영하느냐다.
특히 제도의 ‘속도 조절’은 시장 연착륙을 위한 핵심 변수다. 이미 고착화된 선지급 중심 영업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단계적 시행이나 연착륙 방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지율이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우수 판매조직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 중소형 GA 보호장치 마련 등의 보완책은 제도 시행과 함께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류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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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