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오해”… ‘GA설계사 1200%룰’ 시행, 수수료 분급제 시작 아니다 - 보험저널
GA설계사 대상 ‘1200%룰’ 시행을 앞두고 GA업계 일부에서 이를 사실상 ‘수수료 분급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1200%룰은 수수료 지급기간을 장기로 나누는 분급제가 아니라, 계약체결 초년도에 과도하게 지급되는 선지급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를 별도 규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GA 현장에서는 “결국 초년도에 몰아주던 수수료 구조가 분급 방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200%룰 시행 이후에도 현행 2차년도 수수료 지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1200%룰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분급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할 경우 GA 자금운영과 설계사 보상체계에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일부 GA영업 현장서 ‘GA설계사 1200%룰’ 잘못 이해
GA설계사 대상 1200%룰 시행이 임박하면서 GA업계에서는 이를 수수료 분급제와 혼동하는 일부 GA 및 설계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GA 및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결국 수수료·시책 등을 나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초년도 지급 가능한 모집수수료 규모가 제한될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책비 일부를 2차년도 이후로 이연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 확대가 불가피하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의결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GA 관련 제1항, 제5항~제7항, 제11항~제13항 규정을 GA 소속 설계사에 관한 규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부 GA영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분급 대상이고, GA는 자체 자금으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GA설계사 ‘1200%룰’과 ‘수수료 분급제’는 별개 시행
이번에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모집판매수수료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2026년 7월 시행되는 1200%룰은 GA설계사에게 계약체결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2027년 1월 도입 예정인 수수료 4년 분급제는 모집수수료를 일정 기간 나눠 최소 4년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이 시행된다.
같은 시기 시행 예정인 계약체결비용한도 규제는 1200%룰과 수수료 분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시책 등 보험사의 영업비용 전체를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즉 1200%룰은 ‘초년도 선지급 제한’, 수수료 분급제는 ‘지급기간 이연’, 계약체결비용한도 규제는 ‘영업비용 총량 제한’으로 구분된다.
◇ GA 자금운영 30% 차이·설계사 이탈 리스크 커질 수 있어
오는 7월 시행되는 GA설계사 대상 1200%룰에 따라 초년도 선지급 수수료·시책 일부가 2차년도로 이연 지급되는 방식으로 수수료 개편을 이해하는 것은 올해 12월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4년 분급제에서는 수수료 지급기간 구조를 4차년도까지 유지해야 한다.
현행처럼 초년도에 익월 전체 선지급을 하고, 2차년에 선택적으로 13~18회차를 지급하는 형태는 어려워진다. 2027년 1월 신계약부터 보장성보험은 1~4차년도까지 매월 분급 방식으로 수수료가 지급돼야 한다. 익월과 13회차에 선지급하는 현재 금액의 약 30%는 3~4차년도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유지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GA가 1200%룰 시행 이후에도 2차년도 수수료 지급 구조를 현행처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제도 시행 전 수수료 운영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제도 이해가 부족할 경우 GA 자금운영 압박과 설계사 이탈 등 경영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1200%룰과 분급제를 같은 제도로 이해하면 내년 수수료 운영계획을 잘못 짤 수 있다”며 “올해 7월 규제와 내년 1월 분급제는 지급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