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기간 늘었는데…지난해 퇴직연금 ‘일시 수령’ 84%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80%가 넘는 퇴직연금이 일시금으로 수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수명 증가로 노후 기간이 늘어난 만큼 조기 인출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60만1000명 중 50만2000명(83.5%)이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000명(16.5%)에 불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이들 중 5년 이하의 연금을 택한 경우는 17.5%에 달했다. 5년 초과 10년 이하의 연금을 고른 비중도 64.3% 수준으로 이 둘을 합하면 81.8%에 이르렀다. 반면 20년이 넘어가는 장기 연금을 받은 가입자는 2.3%에 그쳤다.

이는 여전히 수령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용이 아니라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시금 수령이나 단기 연금이 일반화하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노동부와 금감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에선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가입자가 현금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해 가입자가 장기간 퇴직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수령 기간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근로 기간 못지않게 길어진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작으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세미나에선 ‘보증형 실적배당보험’과 같은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상품을 활성화할 방안이 논의됐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으로 운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해도 일정 금액이 보증된다.

노동부와 금감원은 퇴직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 도입될 기금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상품을 다양화하고, 연금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연금방식 수령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출처: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51850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