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FP 징계·해촉...'절차' 준수 못 하면 법적 분쟁 소지 커진다 - 보험저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속 설계사(FP)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제재 조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FP에 대한 영업정지나 해촉, 정착지원금 환수 조치를 취할 때는 위촉계약서 및 내부 영업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대표적으로 해촉 전 정해진 기한(통상 15일 전후) 내에 내용증명을 통한 사전 통보를 진행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명백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러한 기본 절차를 건너뛰거나 사측이 자의적으로 제재를 앞당길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는 이러한 징계 절차에 대한 이견/시각차가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최근 한 대형 GA는 특정 영업조직 내에서 심각한 금융 일탈 정황이 포착되자 고강도 내부 감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FP가 무더기로 해촉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막대한 규모의 정착지원금 및 수수료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제재 조치의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에서 불거졌다. 징계를 받은 전직 FP들은 회사가 영업윤리위원회 심의가 정식으로 열리기도 전에 수수료 지급 보류와 영업정지를 선행했으며, 위촉계약서상 명시된 해촉 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사안은 부당 해촉 및 환수금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대규모 집단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전으로까지 확대되며 회사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사측 입장에서는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위반 행위의 사실관계 못지않게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재는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효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떠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GA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정착지원금 먹튀 방지나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해 사측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마음이 앞서 적법한 절차를 간과하는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며 “단호한 내부통제는 고도화되는 금융 규제 환경에서 필수적이지만, 사내 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 준수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동반되어야만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회사의 소송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일선 GA들은 소속 FP를 관리·감독하고 제재함에 있어, 철저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물론 위촉계약서와 내부 규정에 입각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