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 겸영 금지·상호 규제 신설"… 금감원, GA 제재 회피 엄벌 내린다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 가입 유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컨설팅업 겸영 금지 방안을 추진하고, GA의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상품 권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행위 등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GA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약 59.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 등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 부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 증가로 올해 1분기 보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보험 분쟁 민원 수용률은 45.1%로 전년 39.4% 대비 5.7%p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임직원을 포함한 GA의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제시됐다.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 적체 상위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및 보상 담당 임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자체 점검 강화, 분쟁 감축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지도했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 의무 신설,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 부서 KPI 개선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권 이슈 외에도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요인과 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공개된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등을 계기로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규 AI 모델이 단기간 내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7일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자금 쏠림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시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이수 요건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소비자가 일반 ETF로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핵심 위험요인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해외주식 이벤트와 투자광고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 KPI 내 소비자보호 지표 확대와 사전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본인이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차익을 실현하거나, 비상장주식 투자·공모주 청약대행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상시 운영 중인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실시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광고 차단과 제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와 운용사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불편 개선 방안과,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 상향 방안도 논의됐다.
이찬진 원장은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관행과 제도상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