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거래 금지 '3년' 규제… 36회차냐 37회차냐, 환수기준 해석 논란 - 보험저널

보험업계에서 ‘보험차익거래 금지 규제’의 36회 미유지 환수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36회차 보험료 납입만으로 환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실상 37회차 보험료 입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해석이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 점검 시 해약환급금 적용기준(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6항)에 근거해 2026년 3월 신계약부터 1~36회차 미유지 시 해약환급금을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 37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다.

◇ 차익거래 금지기간… 23년 6월 이후 3년, 26년 3월부터 보험기간 전체

보험차익거래 금지는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시책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보험계약 해지 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의 합계가 기존 납입보험료와 환수금보다 큰 상태를 제한하는 제도다. 여기서 환수금은 수수료와 시책 환수금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6월 행정지침을 통해 보험차익거래 금지기간을 36개월로 강화해 왔다. 이어 2026년 3월 이후 신계약부터는 보장성보험 해지 시점까지 지급되는 수수료 등이 실제 납입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보험기간 전 구간으로 확대했다.

최근 2023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의 36회차 도래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환수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36회 미유지 시 환수기준 해석… 보험사들 “37회차 입금돼야 환수 벗어나”

대부분 보험사의 보험차익거래 환수 기준 문구를 보면 “1~36회차 미유지 시 해약환급금을 포함 적용하고, 37회차 이후부터는 해약환급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36회 미유지”는 36회차까지 유지하지 못한 계약으로 읽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6회차 납입 완료 시 환수 제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 규제 문구처럼 “37회차 이후부터 해약환급금 반영 제외”라고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36회차까지를 미유지 점검구간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단순히 36회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보다 보험계약이 실제로 37회차 구간에 진입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험 실무에서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다수 보험사가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37회차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애매모호한 환수기준 명확화… “선의의 설계사 피해 최소화해야”

영업 현장에서 해지 사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차익거래를 노려 허위·작성계약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의 단순 변심, 경제적 사정 악화, 가족 상황 변화 등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위·작성계약 등 악의적인 계약은 분명히 차단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계약에 대해 장시간 고객 상담, 유지관리, 보장 점검 등을 해 온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해지로 그동안의 관리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보험계약을 관리한 뒤 계약이 해지되고, 이미 받은 수수료·시책까지 환수되는 불상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애매모호한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명확화해 선의의 보험설계사가 억울하게 환수 부담을 지는 일을 줄여야 한다. 더불어 허위·작성계약 해지와 정상계약 해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제시도 필요해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은 큰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이고, 실제 환수 판단은 보험사 내부 기준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공문과 시책 기준 등에 명시된 보험차익거래 문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