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보험모집인에 해피콜 '덜미'…과태료 3360만원

하나손해보험이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자가 아닌 보험모집인에게 해피콜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3천3백6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건의 계약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하며, 과도한 시책 지급으로 인한 부실 계약 유입 및 인수 지침 관리 미흡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약자를 위한 해피콜 시 의사소통 가능 여부 확인 등 고객 보호 노력도 함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7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