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 수수료·금리 반영 여부 가입 전 공개"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가입 전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 금액과 금리 반영 여부 등을 가입 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매사의 상품 위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는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인식·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금감원은 판매 직원의 성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 및 금융투자상품 광고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등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6030509472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