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보험차익거래 금지 연장’ 논쟁 확산… 판단기준·환수주체·적용범위·기회비용 쟁점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보험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는 보험사와 GA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부당한 차익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차익거래 판단 기준, 환수 주체, 환수 범위, 그리고 설계사의 기회비용 등 네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상 계약의 단순 해지와 의도적인 차익거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환수 책임과 범위 설정에 대한 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수 주체와 범위가 불명확한 채로 제도가 확대될 경우, 현장의 부담이 과도해지고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