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음 발음 불가도 장해” 금감원, 어린이보험 분쟁서 소비자 손

금융당국이 발달 지연으로 언어 기능에 장애를 입은 아동에 대해 보험사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어린이보험 가입 아동의 언어장해를 영구적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발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면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언어장애를 겪는 아동들의 보험금 청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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