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왜 못 받나…금감원이 짚은 핵심 분쟁 4가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시설 내 사고의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며,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는 일부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도 영구적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은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보험증권상 기명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급성 질환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거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특약과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