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으로 쓰러진 부모 대신 보험금 청구…대리청구인 지정제도 없인 ‘불가’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요 민원 및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이용자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뇌졸중 등으로 의식불명인 부모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시 실제 운전자와 관계없이 피보험자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어린이보험에서는 발달지연에 따른 일부 발음 불가능도 영구적 장해로 인정받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