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A설계사 ‘1200%룰 FAQ’ 초안 배포… 21년 전속채널 기준과 대동소이 - 보험저널

자료 : 보험저널

GA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당국의 ‘GA설계사 1200%룰 관련 FAQ’ 초안이 지난 8일 GA업계에 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 관련 질의사항은 보험GA협회가 오는 15일 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이번 FAQ는 지난 2021년 1월 전속설계사와 GA법인을 대상으로 1200%룰이 적용될 당시 배포됐던 FAQ를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보험업감독규정상 GA설계사 1200%룰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1200%룰을 준용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FAQ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 GA설계사, 26년 7월부터 ‘1200%룰’… 27년 1월부터 사실상 ‘1203%룰’ 적용

오는 7월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전속설계사 1200%룰과 구분해 ‘1203%룰’로 부르지만, 2026년 12월까지는 초년도 선집행 제한 기준인 ‘1200%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027년 1월부터는 GA 내부통제 인력 비용으로 월납 기준 초회보험료의 3%가 추가 반영되면서 사실상 ‘1203%룰’ 적용이 시작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은 개별 보험계약 단위에서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설계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비에 그치지 않는다. GA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모집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본점을 제외한 영업조직에 지급되는 비용도 규제 대상이다.

◇ ‘1200%룰’ 적용 대상 ‘수수료 등’ 범위… 사업가형 보수 등 직간접 비용 포함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 등’에는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보험상품이나 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운 고정비·공통비도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점장·영업팀장, 교육·지원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고객 마케팅 등 사전 영업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최근 동일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내근직 여부나 설계사 등록 여부에 따라 비용 분류 논란이 있었던 사업가형 지점장 보상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설계사로 등록된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모집종사자에게 귀속되는 모집비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동일한 영업관리 업무라도 지급 대상자의 신분과 비용 귀속 방식에 따라 1200%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진단비, 인쇄비, 광고비, 법정교육비 등은 제외된다. 내근직 인건비와 임차료, 전산비 등 유지비성 일반관리비 항목도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일시적 ‘1200%룰’ 초과도 규정 위반 해당… GA ‘비용관리기준’ 마련해야

금융당국은 FAQ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조항은 수수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는 수수료 등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라도 ‘1200%룰’을 초과한 시점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이다.

이번 FAQ에는 GA업계 역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1200%룰 시행 전 비용관리기준 수립’과 ‘수수료 등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경력설계사 등록 또는 위촉과 관련해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역시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 등’에 포함된다.

결국 GA도 제4-32조 제5항 1200%룰, 제6항 차익거래 금지, 제11항 선지급수수료 한도, 제12항 유지관리수수료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력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에 해당 비용을 직접 귀속시키는 수수료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