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년납 단기납종신 시책 200~300%P 축소될 듯… 27년 1월 수수료 등 지급기준 신설 (영상+)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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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2027년 1월부터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 수수료·시책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선지급수수료 총액은 상품별·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유지관리수수료도 최대 7년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수수료 등은 일반적으로 설계사 수수료와 시책 등 모집 관련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자료 : 보험저널

◇ 2027년 1월부터 수수료·시책 등 지급기준 신설 가동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 제외)에 대해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지급이 완료되는 선지급수수료의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같은 조 제12항은 보험회사가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기납종신 고율 시책 직격탄… 계약체결비용 이내 축소

생보업계는 이 같은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판매 중인 5·7년납 단기납종신보험의 시책 수준이 200~30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보업계가 이같이 전망하는 이유는 수수료 총액이 계약체결비용 한도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설계사 수수료와 GA 추가수수료, 판매시책 등이 계약체결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단기납종신보험은 보험료 규모가 크고 GA채널 판매 비중이 높아 고율 수수료·시책 경쟁이 집중된 상품군으로 꼽힌다.

일부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수수료·시책 규모가 계약체결비용의 1.2~1.5배 수준까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7년 1월부터는 선지급수수료 총액이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유지관리수수료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계약체결비용 한도 전부를 선지급수수료로 배정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생보업계는 5·7년납 단기납종신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납입기간이 짧아 계약체결비용 규모는 제한적인 반면 현재 지급되는 수수료·시책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수수료·시책 등 지급기준 신설로 단기납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고율 시책 경쟁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