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수익의 역설, 변액연금 '세금 폭탄' 경보①..."수익 나서 기뻤는데 세금으로 반토막?", 10년 비과세의 함정 - 보험저널
[편집자 주] 최근 증시 호황으로 변액연금 수익률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2017년 4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액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유튜브 채널 '연금박사' 이영주 대표의 제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변액연금 비과세의 숨은 함정과 유동성을 앞세운 보험사의 판매 관행, 그리고 내년 4월 예고된 대규모 소송전의 실태를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면서 주식형 펀드에 자산을 배분한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들의 계좌 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마이너스 수익률을 탈출한 것을 넘어, 원금 대비 2배 이상의 자산 증식을 이뤄낸 고액 자산가들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 원씩 7~8년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입하여 원금 2억 원을 모은 가입자의 특별계정 적립금이 최근 4억 원을 돌파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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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분 좋은 수익에 고무된 가입자들은 과거 시장에 통용되던 '10년 유지 시 비과세'라는 공식만을 굳게 믿고, 해지를 통한 차익 실현 및 자금 회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변액보험 해지 문의가 폭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고액 가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달콤한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청구서다.
시장에 내재된 변액연금 세금 폭탄의 도화선은 지난 2017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2017년 4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약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납입 금액에 관계없이 발생한 이자소득(보험차익) 전체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부여받았다. 현재 시장에서 큰 과세 저항 없이 전액 비과세로 환급금을 수령하는 이들은 모두 이 시기 이전의 가입자들이다.
진짜 문제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자들이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장기 유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시금 해지 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납입 한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비과세가 허용되는 한도는 인당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이거나, 일시납 등을 포함한 총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폭 축소되었다.
매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안팎을 납입하는 일반 소액 가입자들은 10년을 납입하더라도 총액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개정 세법의 영향권에서 비껴가 있다. 그러나 매월 150만 원을 초과해 200만 원, 300만 원씩 납입해 온 고액 가입자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가입 후 불과 4~5년 만에 총 납입액 1억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10년 만기를 채우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원금 2억 원을 납입해 펀드 수익률 대박으로 적립금이 4억 원이 된 고액 가입자가 상품을 일시금 해지할 경우, 발생한 차익 2억 원은 고스란히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예외 없이 이자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약 3,080만 원의 세금이 그 자리에서 먼저 공제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단순한 상품이나 사업비 불만에 그쳤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펀드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사고가 터지게 생겼다"며, "고액 계약자들은 10년을 채우고 차익이 2억 원이 났더라도 해지하는 순간 15.4%의 세금 철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과세돼서 개인별 종합소득에 따라 최고 49.5%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강경고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