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GA 합병 시 설계사 무조건 해촉 후 재위촉?… "합병 방식 따라 다르다" - 보험저널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GA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소속 설계사들의 해촉 및 재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영업 현장의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합병 시 설계사 전원을 해촉 후 재위촉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최장 1개월의 영업 공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설계사 해촉 여부는 합병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피합병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완전 흡수합병 시에는 해촉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촉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에도, 사전 조율 및 행사 기획 등을 통해 영업 공백을 3~4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GA 합병 과정에서 설계사들의 영업 피해와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정교한 타임라인 구성이 중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