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원데이클래스 노린 종신보험 판매…금감원 “재테크 목적 부적합”
최근 베이킹 클래스 등 일회성 이벤트 현장에서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이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목적에는 부적합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무료 체험 행사 중 '적금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후 설명이 사실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완전판매를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