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던 도수치료비 '4만원대' 묶인다…연 15회 넘기면 병원은 돈 못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회당 4만원대로 고정되며, 연간 치료 횟수는 주 2회, 최대 15회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도수치료를 진행할 경우, 병원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가들과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mt.co.kr/thebio/2026/04/21/202604210954515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