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관리비만 떼던 시대 끝났다”… 총괄·지사 자치 시대 ‘종말’ (영상+)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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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연합형 보험대리점(GA)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총괄 및 지사 중심의 ‘독립채산제 사무국 형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험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도 시행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국은 지난 1월 이 같은 개편안을 집중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업계 내 특별한 반대 기류가 없어 조만간 무난히 통과 및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 FP 위촉 계약 본점 일원화… ‘불량 FP·부실 청약’ 통제권 확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괄 및 지사의 운영 프로세스 중 가장 핵심인 ‘FP(보험설계사) 위촉 및 관리 권한’이 본점으로 명확히 귀속된다.

그동안 연합형 GA 체제에서는 본점 명의로 계약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촉 계약 절차나 서류 작성은 각 지사에서 임의로 진행한 뒤 본사에는 통보식으로 서류만 접수하는 관행이 팽배했다. 이로 인해 본점은 어떤 성향의 FP가 조직에 진입하는지 사전에 제대로 심사하거나 거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부실 청약이나 불량 계약 리스크를 키우는 주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사장이 처리하던 위촉 프로세스가 전면 중단되고, 본점이 직접 위촉 계약서 작성부터 코드 발급, 심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량 FP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점 비용 처리 시 ‘1200% 룰’ 예외… “FP 수수료 지급 여력 확대 장점”

이번 개편은 ‘1200% 룰(초년도 모집수수료 제한 규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기도 하다. 1200%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설계사 수수료와 총괄·지사 운영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기존 구조에서는 지사가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본점이 알 길이 없어 일종의 ‘비용 블랙홀’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금 집행이 본점으로 일원화되면 1200% 룰 대응 측면에서 강력한 메리트가 발생한다. 임대료나 관리비 등 총괄·지사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본점이 직접 집행하여 공식적인 '본점 운영비'로 명확히 처리하게 되면, 해당 비용은 설계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FP 1200% 한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규제 한도에서 운영비가 제외되는 만큼 FP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며, 이는 조직 유치 및 영업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세금 부담 및 통제 강화… “본사 관리비만 떼던 지사 자치 시대 종말”

물론 현장의 총괄 및 지사장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본점이 지사의 자금줄과 비용을 통제하게 되면, 과거처럼 지사장 재량으로 자금을 유연하게(임의로) 집행하던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사 운영비를 본점 통제하에 두고 투명하게 정산한 뒤, 남은 이익을 지사장이 합법적으로 가져가려면 본인의 급여(사업소득) 책정 금액을 높여 정상적인 세무 처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이 안아야 할 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수익 구조는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지사장들의 저항감이 존재하는 이유다.

GA 업계 고위 관계자는 “과거 본사에서 최소한의 본사 관리비(마진)만 떼고 나머지는 지사가 알아서 처리하던 이른바 ‘지사·총괄 자치 시대’는 사실상 저물었다고 봐야 한다”며, “비용 통제와 세금 증가라는 현실적인 패널티를 안고서라도 당국의 투명경영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규제 당국의 압박 속에서 규개위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은 연합형 GA들이 느슨한 연합체 형태를 벗어나 본점 중심의 견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GA’로 진화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