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적용 막판 쟁점… 지점장 인건비, 일반관리비인가 모집비용인가 - 보험저널
GA 설계사에 대한 오는 7월 ‘1200%룰’ 적용을 앞두고 GA 수수료 등 비용분류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볼 것인지, 모집비용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동일한 영업관리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지급 대상의 신분에 따라 비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근직 지점장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1200%룰’ 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반면, 설계사 신분의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모집종사자에게 귀속되는 모집비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 GA지점장 인건비… 신분에 따라 수수료 등 재원 달라져
현재 논의되는 ‘1200%룰’ 한도 체계가 지급 대상의 신분을 기준으로 해석될 경우 동일한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내근직 지점장과 설계사 신분의 사업가형 지점장 간 비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근직 영업관리자인 A지점장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 설계사로 등록된 사업가형 B지점장 보상은 모집비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영업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가형 조직은 ‘1200%룰’ 한도를 더 많이 소진하게 된다. 그 결과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시책비, 조직운영비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결국 회사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GA와 보험사 간, 또는 사업가형 조직과 내근직 조직 간 경쟁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용임에도 신분에 따라 ‘1200%룰’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설계사 신분 지점장 보수, 모집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나
다만 반론도 있다. IFRS17과 보험업감독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설계사로 등록된 사업가형 지점장을 일반 직원 인건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사업가형 지점장은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로 등록돼 있고, 직접 계약을 모집하거나 조직 생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조직 규모와 매출에 연동해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다. 고정급을 받는 직원이라기보다 모집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모집종사자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비용의 명목보다 실질을 중시할 경우 설계사로 등록된 사업가형 지점장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IFRS17계약체결비용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내근직 직원 인건비와 동일한 일반관리비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1200%룰’과 'IFRS17 계약체결비용', 기준 달리 갈까
‘1200%룰’과 IFRS17상 계약체결비용의 비용분류는 달리 갈 수 있지만, 완전히 별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현재 업계가 혼선을 겪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1200%룰’은 보험업법상 모집질서 규제를 위한 제도다. 핵심은 모집종사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다. IFRS17 계약체결비용의 본질 역시 보험계약의 모집·체결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두 개념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IFRS17의 계약체결비용은 특정 보험계약의 모집·인수·체결과 직접 관련되고 해당 계약에 귀속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반면 보험업감독규정상 ‘1200%룰’은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IFRS17 계약체결비용보다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1200%룰’ 규제 대상 비용과 IFRS17 계약체결비용 한도 규제 대상 비용을 가능한 한 정합적으로 맞추려는 흐름이 강하다. IFRS17상 계약체결비용에서 제외된 비용을 시책비나 운영비 명목으로 우회 지급할 경우 ‘1200%룰’과 계약체결비용 한도를 모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비용분류 논란이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라 영업조직 운영방식과 설계사 보상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근직 영업관리자와 사업가형 영업관리자 간 비용분류 기준이 달라질 경우 동일한 영업관리 기능에도 규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가형 지전장 보수가 모집비용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비용만큼 ‘1200%룰’ 한도가 소진돼 일선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우려다. 이에 따라 영업관리자 인건비를 어디까지 일반관리비로 볼 것인지, 모집비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GA 설계사 1200%룰 FAQ’ 공지를 앞두고 관련 쟁점에 대한 GA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