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받아도, 안 받아도 문제"… GA 스카우트 '무이자 대출' 진퇴양난 (영상+) - 보험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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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우수 지사장과 설계사(FP)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1200% 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대형 GA들이 조직 세팅 및 정착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 대출' 형태로 선지원하는 사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지사장이나 FP의 숨통을 틔워주는 매력적인 리크루팅 수단이지만, 이는 자칫 GA와 개인 모두에게 걷잡을 수 없는 세금 폭탄을 안기는 뇌관이 될 수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엇갈린 시선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받지 않은 이자(인정이자)만큼 과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세무업계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과세의 전제 조건인 '특수관계자' 성립 여부 때문이다. 대일세무법인 정주원 세무사는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지분, 임직원 여부 등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GA 소속 지사장이나 FP는 독립된 위촉직(자유소득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착 지원금을 명목으로 대여를 해줬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특수관계자로 묶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하기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진짜 뇌관은 '사회상규 위반'… 비용 부인 철퇴 가능성

그렇다고 무이자 대출 형태의 리크루팅 자금 지원이 세무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자 미수취가 아닌, 자금 지원 행위 자체의 '사회상규(일반적 상식)' 위반에 따른 비용 부인 가능성을 더 큰 뇌관으로 지목한다.

정주원 세무사는 "세법상 기업의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며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이듯, 타사에서 멀쩡히 근무하는 조직을 빼오기 위해 부당하게 거액의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는 보험업계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 지출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명목상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이나 대가성 리베이트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지출을 회사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세무법인대일 정주원 세무사는 "법령에 반하지 않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을 부인할 수 있는 바, 일부 대형 GA들이 조직 세팅 및 정착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 대출' 형태로 선지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과세될 여지도 있다.“며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을 스카우트(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함)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도 참고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대형 GA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카우트 관련 대여금 문제로 무거운 과태료와 세금을 맞았다는 업계의 소문 역시 이러한 '비용 부인'의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 이자를 받아도 문제… '대부업법 위반' 암초

세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당한 이자를 수취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 경우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법적 리스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GA가 소속 설계사나 지사장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할 경우, 자금 융통을 업으로 삼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다. 무이자 대출은 세금 폭탄의 빌미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유이자 대출은 대부업법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스카우트를 명목으로 한 자금 대여는 GA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고 까다로운 딜레마가 되고 있다.

◇ 영업양수도 대안도 '산 넘어 산'...기존 회사 동의 필수

조직 단위의 대규모 이동과 자금 지원이 얽혀 있다면, 편법적인 대출보다는 정당한 가치 평가를 통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영업양수도는 주로 자금력을 갖춘 일부 대형 조직에 한해서만 추진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탈하는 기존 회사가 동의해 주어야만 성립된다. 독립법인이나 소속 본사 산하의 소규모 조직들 역시 기존 본사가 합의해 줄 때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다.

결국 무이자 대출은 '사회상규 위반'에 따른 세금 폭탄의 빌미를 제공하고, 유이자 대출은 '대부업법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외형 확장에만 매몰되어 거액의 자금 지원이 불러올 다방면의 법률적·세무적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업계 전반의 냉정한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