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편법영업' 잡으려다… 애먼 GA 간판까지 떼일 판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업 겸영을 금지하고 상호명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인영업 위축 등 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법인 컨설팅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편법 수당 챙기기 등 도를 넘은 '미끼성 영업'을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금감원, "컨설팅 빌미 불완전판매 차단" 규제 정비 예고

지난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금감원은 GA 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일부 GA가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모집질서 문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GA의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컨설팅업 겸영금지 및 상호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국의 발표 직후 영업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세무 노무 등외부 전문가와의 합법적인 업무 제휴나 CEO 리스크 대비 목적의 정상적인 재무 컨설팅마저 원천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또한 '에셋', '컨설팅', '연구소' 등의 명칭을 일괄 변경해야 할 경우, 영업 현장의 막대한 비용 발생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규제 도입 배경은 '편법 영업'… "미끼성 모집질서 문란행위 엄정 대응"

금감원이 이처럼 강력한 규제 정비에 나선 결정적 배경에는 최근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된 '요양병원(기관) 불완전판매 사태'와 '정책자금 대출 미끼 영업'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일부 GA 조직은 요양병원 등 의료·요양기관을 방문해 노무 관리나 정책 자금 지원 등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기관 종사자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대거 가입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를 법인 대표 등으로 임의 변경하여 보험 모집 수당만 챙기는 등 심각한 편법 영업을 일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본연의 목적과 결합된 정상적인 가업승계나 기업 재무 컨설팅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지원금이나 무료 컨설팅을 미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부당하게 수당을 편취하는 불건전한 영업 행태를 척결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방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 상호 규제는 소비자 오인 방지 목적…충분한 의견 수렴 거칠 것

논란이 된 상호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본질은 보험을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보험대리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이나 안내장에 '지원센터'나 '순수 재무 컨설팅 법인' 등의 명칭을 과도하게 내세워 소비자가 공공기관이나 자문사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장의 상호 변경 강제 등 업계의 불안감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를 구체화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사전 예고는 물론, 이해관계자인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동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무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GA 업계의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마련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