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GA ‘법인 컨설팅 영업모델’ 정조준… 법인영업 규제 변수로 부상 - 보험저널

금융당국이 GA의 보험판매 본업 회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관련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GA의 컨설팅 영업 규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규제 범위가 단순히 ‘상호·광고 문구 제한’에 그칠지, 아니면 컨설팅업 겸영 자체를 제한하는 수준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상호나 광고 표현 제한에 머물 경우 GA들은 브랜드와 영업 문구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노무·회계 등 컨설팅업 겸영 자체가 제한될 경우 법인영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GA들의 영업모델에도 일부 제동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 ‘컨설팅을 앞세운 우회 영업’ 규제 나서

금융당국은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명분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당국이 GA의 법인 컨설팅 영업을 단순 보험판매 행위가 아닌 ‘컨설팅을 앞세운 우회 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GA업계에서는 절세 컨설팅, 법인 재무 컨설팅, CEO플랜, 세무 솔루션, 가업승계 컨설팅 등을 활용해 법인보험 판매로 연결하는 영업 방식이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는 GA가 보험판매 본업을 넘어 전문 컨설팅 영역을 보험판매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 규제 신설 추진… GA 컨설팅 마케팅 일부 제동

금융당국이 ‘GA의 컨설팅업 겸영금지 및 상호 규제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보험판매와 컨설팅업이 결합된 법인영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당국은 일부 GA들이 세무·재무 컨설팅을 앞세워 CEO 리스크 진단, 법인 절세 전략 등을 제안한 뒤 경영인정기보험과 종신보험 판매로 연결하는 영업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 필요성보다 컨설팅 명분을 활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의 핵심 중 하나로 ‘상호 규제’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법인영업형 GA 상당수는 ‘○○컨설팅’, ‘○○세무’, ‘○○노무’, ‘○○재무연구소’, ‘○○기업지원센터’ 등의 명칭을 활용해 전문 컨설팅 조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표현이 소비자에게 보험판매조직이 아닌 전문 컨설팅 회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호 및 광고 표현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규제 방향 주목… GA 법인영업 타격 불가피

법인계약 비중이 높은 대형 GA일수록 이번 규제 검토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형 GA 상당수가 법인컨설팅, CEO플랜, 절세솔루션, 가업승계, 재무연구소 등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워 법인영업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과 영업 방식이 제한될 경우 GA의 법인영업 접근력은 약화될 수 있다. 전문 컨설팅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희석되고 보험판매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경영인정기보험 등 법인보험 판매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 변경 등 브랜드 재정비 비용도 불가피할 수 있다.

이번 금융당국 보도자료에서 주목할 대목은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당국이 일부 GA의 문제를 단순 일탈이나 개별 사례가 아니라, GA 사업모델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GA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