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제재이력 확보 보험사·GA 모든 자체징계도 대상 -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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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협회 e-클린보험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제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보험사기 행위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자체징계만 조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손질하려고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올해 내 보험사기와 관련한 징계라면 제한 없이 모든 정보를 보험사, GA,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e-클린보험서비스에서는 설계사의 성명, 소속 회사별 활동기간, 제재이력 등 기본정보와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손보협회가 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정보수집 항목은 ▲보험사등 소속별 설계사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 등이 제시돼 있다.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 GA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 기준이 현재 보험사기 심각성을 감안하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설계사가 가담하는 등의 범죄가 점차 조직화·고액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 모집종사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23년 1782명, 2024년 2017명, 2025년 2043명으로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그래서 매년 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기와 관련 설계사의 자체징계 이력 조회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나 GA가 위촉 때 좀 더 양질의 인원을 영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려고 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설계사가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가중되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보조회 범위를 강화하는 것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출처: https://www.inswee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