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설계사 ‘1200%룰’ 시행 앞두고… 보험사·GA, 시책구조 재설계 고심 - 보험저널
오는 7월 시행되는 GA 설계사 ‘1200%룰’에 맞춰 보험사와 GA업계가 시책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초년도 선지급 시책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익월 현금성 시책 축소와 13회차 이후 유지확인형 시책 전환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험사들이 익월 선지급하던 상생시책을 13회차 이후 지급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GA 설계사 보상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상기 자료는 GA 설계사 ‘1200%룰’ 시행 전후 수수료 등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에 불과함.
◇ GA설계사 시책… 1200% 초과분 200~300%조정 필요
GA 소속 설계사에게 ‘1200%룰’이 시행되면 7월 신계약부터 초년도 선지급 시책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조정 대상은 전체 시책이 아니라 초년도 선지급분 중 1200% 한도를 초과하는 약 200~300%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13회차 이후 지급되는 2차년도 시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익월 선지급 축소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13회차 이후 시책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GA 설계사들은 익월 선지급 시상으로 기본시상과 상생시책 등을 받고 있다. 상생시책은 보험사가 자사 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GA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추가 시책이다.
상생시책은 보험사와 GA 간 지급 시기와 GA 내부 지급 시기가 달랐던 대표적인 시책이다. 보험사는 GA에 상생시책 재원을 13회차 이후 지급하지만, GA는 이를 자체 재원으로 먼저 부담해 소속 설계사에게 익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2차년도 13차월 시책으로는 조기가동시책, 생산성연계시책, 연속가동시책, 멤버십 시책 등이 있다.
◇ 익월 선지급 축소 대상은 상생시책… 13회차 이후 지급시점 전환 예상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1200%룰’의 법률 근거인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은 적용 대상을 수수료·시책비뿐 아니라 GA 설계사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신계약비로 규정하고 있다.
GA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한정하지 않고, 본점을 제외한 영업조직에 지급되는 비용 중 유지비와 전산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포괄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익월에 선지급하던 시책 일부를 13회차 이후 지급 방식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다수 보험사는 기본시상 외에 추가로 선지급하던 상생시책을 우선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생시책이 익월 지급에서 13회차 이후 지급 방식으로 바뀌면 시책률 자체도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익월 선지급 구조가 사라지는 만큼 GA 설계사의 단기 영업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시책 조정은 단순한 지급 시기 변경이 아니라 GA 설계사 보상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보험사와 GA 모두 영업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책 구조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월 선지급 시책이 줄어들 경우 단기 영업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13회차 이후 시책이 이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