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보험대리점의 개인신용정보 보관 기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답에 따르면, 보험사와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될 경우 수탁자인 보험대리점은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거래 관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고객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간의 위탁 계약 종료와는 별개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