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준 다른 문턱, ‘설계사 이직 제한’ 제각각 - 한국보험신문
보험 설계사의 잦은 이직을 제한하는 기준이 현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불완전판매와 계약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별 적용 방식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에서는 3년 이내 3회 이상 이직자에 대한 입사 기준을 강화했으며, 과거에는 예외를 두었던 특별 승인 절차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기조와 맞물려 있으나, 설계사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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