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슈랑스’ 세무리스크 덜었다… 조세심판원, 특수관계 설계사 수당 손금 인정 - 보험저널

조세심판원이 특수관계 설계사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을 리베이트 성격으로 보고 손금 불산입 처리했던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인이 설계사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수당을 사회질서 위반 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모집용역 제공 여부와 조직적 리베이트 공모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 해석 및 업계 특성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무 및 감독 리스크를 우려해 위축되었던 이른바 ‘컴슈랑스’ 영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GA업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빌린 설계사에게 수당이 지급되거나 보험계약 법인으로 수당이 환원되는 등 리베이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여전히 과세 리스크는 남아있어 내부 통제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