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소멸특약’ 부가 상품설계 가입금액 상향 상품 경쟁력 하락 우려 - 보험신보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사망담보의 본연 목적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도록 사망소멸특약 부가 보험상품의 주계약 일반사망 가입금액을 높이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3월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금융감독원

[보험신보 정두영 기자] 영업현장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사망소멸특약’을 부가한 보험상품 설계 때 주계약 일반사망 담보 최소 가입금액을 300만원으로 높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담보에 보험료만 더 내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사망소멸특약은 사망 시 계약자 적립액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그 재원을 보험료 인하에 쓰는 구조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률을 가격에 미리 반영해 20~30% 할인형 상품으로 판매했다. 또 관련 상품 설계 때 주계약 사망담보 최소 가입금액을 100만원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융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올해 1월 말 내놓은 법령해석에서 비롯했다. 이를 통해 생보사의 사망소멸특약 보험업감독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제3보험 설계기준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3보험 설계기준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때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한 뒤 계약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다. 적립금은 일종의 해약환급금으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일종의 중도 해지로 간주해 낸 보험료를 일부라도 돌려주라는 취지다. 이를 어긴 생보사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망소멸특약이 가진 생명보험과 제3보험의 복합적 성격, 관련 감독규정 개정 전후 오랜기간 해당 상품을 설계해 온 상황,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사망 시 보장을 제한한 상품도 수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망소멸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는 등 계약자가 상품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생보사 상품만 사망 때 적립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비자 민원, 법적 공방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생보사와 회의를 열고 사망소멸특약을 적용해 설계한 보험상품의 주계약 사망담보 최소 가입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생보사가 보험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망담보 가입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사망소멸특약으로 인해 계약자 적립금도 지급되지 않는 상품에 사망보험금까지 낮아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례비용 수준까지는 보장이 되도록 가입금액을 높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래서 생보사들은 이달부터 언더라이팅 기준을 변경했다.

○···영업현장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료 할인을 원하는 요구에 대해서다. 여기에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게 하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GA 한 지점장은 “사망담보 가입금액 300만원이면 보험료가 3000~4000원 정도 더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보험료면 오히려 온라인으로 정기보험 등을 가입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보사와 손해보험사가 함께 파는 제3보험 영역에서 한 업권에서만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사망탈퇴율을 사용한다며 손보업계의 불만이 상당했다고 들었는데 금융당국의 가입금액 상향 조치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맞춰야 하는 영업현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두영 기자 jdy0893@ins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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