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의결 -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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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4월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3년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이 올해 1월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이를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4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다시 내렸으며, 롯데손해보험이 4월 30일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함에 따라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향후 1년 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에도 롯데손해보험의 일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의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를 갖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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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