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나들이에 몰고 나간 법인차, 사고 나면 독박?…보험 처리는 되지만 '세금·법적 책임'은 별개 - 보험저널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와 자동차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주말에 법인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법인차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법인차량 사고의 보험 보상 여부와 세법·형사상 책임 문제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인차량의 업무 외 시간 사용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는 크게 자동차보험 약관과 형법·법인세법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법인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법인의 정당한 임직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약관상 임직원에는 이사, 감사, 계약직 직원, 파견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즉, 업무 외 시간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했더라도 운전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라면 단순히 주말 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약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종합보험 담보도 정상적으로 적용된다.
박철현 보험범죄연구소 소장은 “법인차량 사적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두고 보험 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해 사고를 숨기거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다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운전자가 적법한 임직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적 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곧바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제 특약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따로 있다.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친구, 퇴사자 등이 법인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다.
박 소장은 “장거리 이동 중 피곤하다는 이유로 배우자나 지인이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임직원 한정 특약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주요 담보에서 보상 제한 또는 면책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결국 사고 규모에 따라 운전자 개인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법인차의 사적 이용 자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 보상 여부와 별개로 세법상 불이익이나 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법인차량 관련 비용인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사용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여행, 유흥,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용 사용 비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 추가 부과는 물론 사용자 개인의 상여 처리에 따른 소득세 추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상 책임 역시 주의해야 한다. 회사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 사용을 하거나, 유류비·통행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회사 내규나 계약 등을 통해 주말 사용이나 출퇴근 이용 등이 사전에 허용된 경우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박철현 소장은 “최근 법인 리스·렌트 차량 증가와 함께 주말 사적 이용 관련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보험 보상 여부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차는 보험 약관뿐 아니라 세법과 형사 책임까지 함께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회사의 사용 규정과 운전자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