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투병 만기후 숨졌다면 보험금 받아

대법원은 보험 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 경우,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망 시점이 보험 기간 종료 이후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모호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금 수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보험사의 약관 해석 및 지급 심사 과정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1203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