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 사고? 사망?…대법 "고객에 유리하게"
대법원이 보험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할지, 사고로 인한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당했으나 보험 종료 후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것만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모호한 보험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