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특약 Q&A…“미운행 요일 사고 땐 할인 무효·할증 가능” - 보험저널
정부와 보험업계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며, 보험사의 안전운전 앱 등을 통해 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미운행 요일에 운행 사실이 확인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할인 혜택이 취소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특별할증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특약은 오는 5월 말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