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코앞…부당승환 54% 급증에 금감원, 보험사·GA 정조준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보험계약 부당승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1200% 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의 과도한 실적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1200% 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계약 해지와 신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인 137건 대비 54% 증가했다. 보험계약 승환 과정에서는 금전 손실, 보장 제한,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10년 넘게 유지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은 동일했지만 납입보험료 2700만원 대비 해약환급금은 2200만원에 그쳤다.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 상태 변화로 신규 계약의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 약 복용 이력으로 인해 기존 보험에서 모두 보장되던 암·뇌·심혈관 질환 가운데 뇌·심혈관 질환은 부담보 조건이 적용됐다.

면책기간 재적용에 따른 보장 공백 위험도 존재한다. 암진단비 증액을 이유로 기존 암보험을 해지한 가입자는 신규 보험 가입 두 달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부담도 커질 수 있다. 30세에 가입했던 암보험을 45세에 신규 계약으로 갈아타면서 월 보험료는 2만1000원에서 6만1000원으로 상승했지만 주요 보장 내용은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신계약 청약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면책사유 등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안내 항목을 기존 해약환급금에서 해약환급률로 변경하고, 공시이율뿐 아니라 예정이율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보장 범위가 부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보다 부족한 보장만 특약이나 단독형 상품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승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기존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 부활 청구와 신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부당승환에 대한 시장 감시와 기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비교 공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거나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설계사 개인 제재보다 보험회사와 GA 등 소속 기관의 관리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고, 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부당승환과 관련해 20개 보험회사에 총 7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4개 GA에는 총 8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