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계약도 민원 한 방에 해지? "… 보험사 행정 편의에 FP만 '이중고' - 보험저널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고객 민원 제기만으로 정상적인 장기 유지 보험 계약이 직권 해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민원 관리 효율성을 위해 법리적 검토 없이 해지를 수용하며, 영업 현장의 우수 FP들이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민원 상당수는 불완전 판매보다는 FP와 고객 간의 사적인 서비스 불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GA 본사는 부당한 환수 방지를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중에도 환수 조치가 이어져 현장의 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행정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직권 해지 관행을 개선하고, FP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민원 처리 및 환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