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잊기 쉬운 화재보험, ‘주소지 변경’ 챙겨야 - 한국보험신문
이사철을 맞아 주택 화재보험의 주소지 변경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면적, 위치에 따라 화재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상법상 알릴 의무 위반으로 새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새로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체 보험에만 의존하던 경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사 시 개별 화재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 이사 일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미리 보험사에 통보하고, 변경된 보험증권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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