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상품설명서 전면 정비…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편 추진 - 보험저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체 보험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 분쟁을 해소하고자 난해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전담 조직을 가동하여 약관 용어를 순화하고 정보 전달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령화 추세에 맞춰 치매 등 중증 질환자를 위한 보험계약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기본 사항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지정 방식을 신설하여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공모펀드 위험 고지 강화 및 은행권의 불합리한 상계 처리 관행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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