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보험사에 드리운 기본자본 ‘착시’…규제 형평성 논란
보험업계에서는 내년 도입될 기본자본규제를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감소분, 이른바 TAC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일부 보험사들이 기본자본비율에서 큰 폭의 개선 효과를 누리며 자본 건전성에 착시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기본자본인 일부 보험사들도 TAC 적용으로 규제 최소치를 넘어설 수 있어, 기본자본 확충이라는 규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K-ICS 제도 전환 과정의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TAC가 기본자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부터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며, 규제치를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개별 최저 이행 기준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출처: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