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인들 환호" 드디어 '건보 적용' 현실화... 혜택 얼마나?

정부가 이른바 'M자형 탈모'로 통칭되는 안드로겐성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사회적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강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에는 원형 탈모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검토를 통해 안드로겐성 탈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간 약 1,500억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범위, 환자 부담률, 연간 치료 횟수 제한 등 세부 사항은 향후 관계 기관 및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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